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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시민단체, 의료중재원 의사 출신 감정위원 3명 '고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환자시민단체가 의료중재원 의사 출신 감정위원 3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의료사고 과실 은폐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수사와 정부의 감정과정 전수조사를 촉구했다.환자시민단체의 20일 온라인 가지회견 모습.건강세상네트워크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환자단체연합회는 20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온라인으로 '의료중재원 공정성과 투명성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경실련 남은경 사회정책국장과 송기민 정책위원,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와 양현정 이사, 신현호 변호사,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재천 상임활동가 등이 참여했다.앞서 경실련은 지난 1월 의료중재원 의료과실 감정 소견이 최종 감정서에서 누락되면서 의료과실을 은폐 조작한 정황을 발견했다면서 의사 출신 상임감정위원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경찰은 4월 6일 의료중재원 압수수색을 하고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환자시민단체는 "의료사고 원인과 내용을 객관적으로 규명해야 할 의료중재원 감정 과정에서 의료과실을 은폐한 정황이 일부 드러나 경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이들 단체는 "의료 분야 행위의 전문성과 현장의 밀실성으로 피해자가 의료사고 과실 여부를 직접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증거자료인 진료기록도 의료기관 기록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이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이어 "최근 경실련은 의료중재원 상임감정위원 의사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분쟁조정 핵심인 감정서 작성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다는 의견을 최종 감정서에 반영하지 않거나, 반대로 기재해 공정해야 할 의료중재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라고 전했다.단체들은 "이외에도 최종 감정서를 공유하지 않은 채 사전에 백지서명을 요구하거나, 감정결과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부실한 익명 자문을 받는 등 의료중재원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의료과실을 제기하는 소비자 위원을 감정부 회의에서 배제한다는 의혹도 있다"며 감정 절차의 투명성을 요구했다.이어 "편파적 감정으로 공정성을 훼손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방치했다면 의료중재원은 더 이상 국민 세금으로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환자시민단체는 "보건복지부는 감정과정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부당행위를 조사하고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의료중재원은 감정부 비상임위원 사건 배당 과정 및 위원별 배당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경찰은 의료과실 은폐 조작 사실을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단체들은 "국가가 나서 환자와 의료진 사이 다툼을 해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하고 "의료사고 과실과 원인 규명을 위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정 업무가 선행돼야 한다"며 의료중재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재차 주문했다.
2022-04-20 12:25:20병·의원

면허관리 강화 현실화...자격정지 의사 정보공개 추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여당의 의사면허 관리 강화 기조에 부응해 보건당국이 면허정지 행정처분 의사들의 정보공개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 서면답변을 통해 "자격정지 처분 받은 모든 의료인에 대한 모니터링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나, 국민안전과 알권리 보장, 의료인 범죄 예방을 위해 행정처분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감에서 지적된 의사 면허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법 개정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통상적으로 복지부의 '적극 검토' 답변은 사실상 추진을 의미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복지부 국감에서 의사면허 자격정지가 최근 5년간 1828건으로 많이 발생하는 이유와 자격정지 처분 이후 관리 그리고 국민 눈 높이게 맞는 면허자격 규제 방안 등을 서면 질의했다. 복지부는 "일부 의사의 윤리의식 부족(의료인 품위 손상)과 의료법 위반(리베이트, 거짓청구, 사무장병원 등) 등으로 자격정지 처분이 연간 400여건 정도 시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복지부는 이어 "의료법 및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 개정 등을 통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제재 수준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의사면허 취소 기준 강화와 함께 재교부 승인절차도 까다로워진다. 김원이 의원은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 필요성과 면허 재교부 제도 개선을 질의했다. 복지부는 "의료인 특성과 다른 직능과 형평성 등을 감안해 면허취소 사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의사 면허취소 기준 강화에 동의했다. 의사 면허취소 사유와 재교부 심의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병원의사협의회 비대위와 전공의협의회 임시비대위가 여당의 면허관리 압박책을 비판하는 사진. 복지부는 "면허 재교부 등 의료인 자격관리는 국민의 기대 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엄격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환자단체연합회와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환자시민단체 추천 위원을 포함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예규를 조속히 개정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재교부가 거부된 산부인과 모 의사의 행정쟁송 관련 "면허 재교부가 거부된 의사는 현재 행정심판을 진행 중이며, 관련 쟁송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9월 보건차관 신설 등 조직개편으로 의료자원정책과 업무인 의료인 면허관리와 처분을 전담하는 ‘의료인력정책과’를 독립 신설한 상황이다.
2020-10-17 06:00:59정책

"지역의료 격차·수가 개선 등 의정 합의 성실히 이행"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의정 합의 후속조치로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의료 의료인력 균형 배치 그리고 수가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의료계와 협의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불법 리베이트가 확인된 CSO(영업대행사)의 영업정지 등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강도태 신임 보건차관. 보건복지부 강도태 신임 보건차관(2차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서면인터뷰에서 "의정 합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의사협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공공의료 질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도태 보건차관은 "복지부 첫 보건차관으로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과 보건의료 발전 계획 수립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고 전제하고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보다 종합적으로 체계적인 보건의료 발전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피력했다. 그는 "의정 합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의료계 집단행동을 멈추고 진료를 정상화한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며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뿐 아니라 공공의료 질 향상을 위한 공론의 장이 열린 점을 뜻 깊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합의가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의료계 및 각계와 충분한 소통과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라면서 "의정 협의체는 의사협회와 논의를 통해 구성할 계획이며, 의약단체와 환자시민단체, 전문가 등 각계와도 소통할 것"이라며 현안별 다각적인 협의를 시사했다. 강도태 차관은 특히 "지역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의료인력 균형 배치를 위해 의료인력과 의료 인프라, 수가 등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공공의료 질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의정 합의, 공공의료 향상 공론의 장 "보건의료계와 소통"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PA(의료보조인력) 쟁점 현안에는 원론적 입장을 표명했다. 강 차관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시범사업 효과 및 첩약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중립적 평가연구를 시행하고 평가결과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면서 "한약재 생산과 유통단계부터 조제까지 규격품 바코드 시스템과 원외탕전실 인증제 확대, 처방정보 공개 등의 제도를 추가 구축해 안전한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강도태 차관은 "PA 제도화는 환자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의료인 직종 간 업무범위 구분, 제도 도입 시 새로운 직종 출현에 따른 직종 간 갈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분야별 업무범위를 마련 중이다. 의료인력 부족을 개선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 방안을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재기회 부여에 대해 "의사국시의 추가적 기회 부여는 다른 국가시험과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와 국민적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며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약품 재평가 지속 추진과 함께 CSO(영업대행사)를 통한 우회적 리베이트 차단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사경 인력 증원 협의 진행…의약품 재평가 내년에도 지속 강도태 차관은 "의약품 재평가 첫 사례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을 실시하고 기등재 의약품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위한 급여조정 근거를 신설했다"면서 "내년에 후속 역제를 선정해 재평가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제약업계 및 전문가, 시민단체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전했다. 강 차관은 "최근 CSO를 통한 의약품 판매 영업 증가에 따라 우회적인 리베이트도 증가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하고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영업대행사도 약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정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의료인과 제약업계 등을 대상으로 지출보고서 확인 의무 등 지출보고서 제도에 대한 홍보를 통해 영업대행사 등의 자정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약사회와 국회에서 지속 제기하는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해 선을 그었다. 강 차관은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는 필요성과 범위 등에 대해 의료계와 약계, 학계 등 의약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면서 "의약계 뿐 아니라 국민 인식 등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불법요양기관 단속 의지도 표명했다. 강도태 보건차관은 방역수칙에 입각해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서면인터뷰를 가졌다. 강 차관의 건정심 주재 모습. 강 차관은 "복지부 내 ‘불법 개설의료기관단속팀’을 운영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현재 2명)으로 직접 수사가 어려우나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수사 인력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특사경(특별사법경찰) 인력 증원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약계 핵심 현안인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의지를 피력하면서도 신약의 추가 적응증에 따른 보험약가 신속 도입은 관망하는 자세를 취했다. 신약 추가 적응증 보험약가 도입 관망 "제약업계와 협의체 운영" 강 차관은 "동일한 약제에 대해 적응증별 가격을 달리 적용하는 새로운 약가 제도는 중증질환 치료 접근성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현 건강보험 청구 구조 및 비용 지불체계 내에서 실현 가능한지 우선 검토가 필요하다"며 "제약업계와 소통을 위해 향후 정기적인 '민관협의체'(가칭) 운영 등을 통해 제약업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식약처 협의 및 제약업계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제네릭 품질관리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약가제도 개편안을 마련했다. 약가제도 합리화와 동시에 미래 중점 육성 사업이자 핵심 산업인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한 육성 지원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강도태 보건차관은 끝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첫 확인된 1월 20일부터 현재까지 국가 경제 뿐 아니라 국민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코로나19와 저출산·고령화 등 변화된 환경에 대응해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지역의료 강화 등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마련하겠다"며 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
2020-10-05 05:45:50정책

"의료인 인권침해·외과계 위축" VS "환자 알권리" 공방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30일 경기도 주관 국회 수술실 CCTV 설치 종합 토의 모습.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놓고 경기도와 환자시민단체 그리고 의료계 간 날선 공방전을 벌였다.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주관으로 30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에서 경기도와 환자시민단체는 환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찬성을, 의사협회는 의료인 인권 침해와 외과계 위축 등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환자들은 수술실 CCTV 설치가 아니라 의사를 신뢰하기 때문에 안심하는 것이다. CCTV 의무화는 진료현장을 왜곡시키는 어처구니없는 논리"라면서 "수술실은 환자 생명을 다루는 곳으로 의사들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다.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면 어떤 의사가 사명감을 갖고 수술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박홍준 회장은 "오늘 아침 수술한 환자에게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면 안심이 되느냐고 물었다. 환자는 회사 내에도 CCTV가 없고 설치하면 기분이 나쁠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의사들이 제대로 수술할 수 있겠느냐고 걱정하더라"라고 수술실 CCTV 설치 문제점을 지적했다. 여야 의원 20명이 공동주최한 토론회 참석한 국회의원들. 반면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정밀한 카메라가 아니라 대략적인 모습을 알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촬영 영상은 아무도 볼 수 없고 보면 현행법 위반"이라면서 "CCTV로 의료사고 입증할 수 없다. 1% 의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차원"이라고 말했다. 안기종 대표는 "수술실 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가장 큰 문제는 무자격자 대리수술과 성범죄 등이다. 의사들은 CCTV 때문에 수술을 잘하지 못한다고 하나, 교육방송 명의 프로그램을 보면 여러 대 카메라를 설치하고도 수술에 문제가 없다"며 "의료인 인권 침해 주장은 국민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의사협회 김해영 법제이사는 "명의 프로그램은 환자를 설득해 광고 영상을 찍는 것이다. 절대 명의가 아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광고하는 병원이 있다면 의사협회 차원에서 가지 말라고 하고 싶다"면서 "책임을 묻지 않겠으니 수술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것이 환자의 솔직한 마음"이라고 반박했다. 소비자시민모임 운명 사무총장은 "의료인 인권 침해가 아닌 환자 알 권리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수술실 감시와 외과계 어려움, 정보 유출 등은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국민들과 공감을 맞춰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을 비롯한 의료계는 수술실 CCTV 설치 문제점을 강하게 제기했다. 운명 사무총장은 "의료인을 신뢰한다. 하지만 수술실 마취상태에 있는 환자들이 알고 싶은 정보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스마트폰을 통해 이미 영상 기록은 보편화됐다"며 CCTV 설치 정당성을 피력했다. 법무법인 지우 장성환 변호사는 "개인정보 주체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촬영이 가능하므로 따르면 될 것이고, 개인정보 주체 누구라도 부동의하는 경우 촬영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따르면 된다. CCTV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개인정보 주체의 진정한 동의를 훼손하는 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정신에 비춰 부적절하다"고 CCTV 의무화 법안의 한계를 꼬집었다. 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수술실에서 가장 우선돼야 할 본질은 최선의 수술"이라고 전제하고 "단 1%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수술대에 있는 환자를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악결과에 대한 의료소송 자료도 중요한 문제이나 수술의 본질을 앞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토론회 환영사를 통해 "수술실 CCTV 운영은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방대책"이라면서 "의료인과 환자 가족의 신뢰를 높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경기도 사례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조속한 의료법 개정을 기대한다"며 수술실 CCTV 당위성을 고수했다.
2019-05-30 13:05:47정책

환자단체는 왜 '의료행위 방해 방지법안' 반대할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지난해 12월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의료행위 방해 방지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하기로 합의한 배경에는 경기도의사회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의료행위중인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의사특혜법, 가중처벌법이라고 반발하는 환자, 시민단체를 설득하기 위해 경기도의사회 집행부는 1년 남짓 발벗고 뛰었다. 설득이 통한 것일까. 한국환자단체는 대한의사협회와 폭행, 협박 없는 안전한 진료실 환경 만들기를 논의하자며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지난달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의료행위 방해 방지법안'이 상정됐다는 소식이 들릴 때만 해도 환자단체에서도 반대 입장을 내는 등의 움직임이 없었다. 그렇게 환자, 시민단체와도 공감대를 형성하는 듯 했다. 그런데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법안소위가 무기한 미뤄졌고, 그 와중에 의료인을 폭행 협박하면 10년 이하의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또다른 의료인 폭행 방지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지난 5일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그러자 환자시민단체 입장이 돌변했다. 이학영 의원의 '의료행위 방해 방지법안'을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이학영 의원의 '의료행위 방해 방지법'은 보건복지부의 수정안으로 합의점을 찾고 논의를 끝냈다. 법안소위는 일부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하기 위해 최종 의결만 남겨둔 상황이다. 그런데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시민환자단체)는 19일 공동으로 반대 성명서를 내고 입법 절차 과정과 법안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의사특권법이고, 형량이 과도하게 높으며, 이미 의료인 폭행협박을 가중처벌하는 다수 법률이 있다고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법안 발의 이후 환자단체와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판단했는데 곤혹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기도의사회 관계자는 "환자단체, 시민단체, 의원실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면서 의료행위 방해 방지법안이 결국엔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행위 방해 방지법은 가중처벌법, 의사특혜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현행 형법에도 업무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즉, 법률 개정안 문구에서 볼 수 있듯이 의료인이라는 사람보다는 의료행위 방해로 정의했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또 "법안에서 의료행위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폭행 협박 사고를 처벌하자는 게 아니고 예방하자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다. 결국엔 환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환자단체연합회는 처음부터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고 반박했다. 환자단체연합회 관계자는 "법안에서 '의료행위 중'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다. 의료인이 하는 모든 행위는 의료행위가 되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응급실에서 폭행 협박이 일어났을 때 가중 처벌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은 것처럼 환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하다. 경기도의사회와 이야기를 할 때도 계속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고 일축했다.
2013-12-20 12:10:33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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